출산한 아기 변기물에 방치 살해…비정한 부모 항소심도 집유

최정규 기자 2022. 11. 24.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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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절약을 먹고 출산한 아기를 변기 물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비정한 부모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조지환)는 영아살해 혐의로 기소된 친부 A(43)씨와 친모 B(2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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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전주=뉴시스]최정규 기자 = 임신중절약을 먹고 출산한 아기를 변기 물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비정한 부모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조지환)는 영아살해 혐의로 기소된 친부 A(43)씨와 친모 B(2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월 8일 오후 6시 45분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 자택에서 출산한 아이를 변기 물에 약 30분간 방치,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B씨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불법으로 낙태약을 구입해 복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낙태약을 먹고 3~4일 후 복통을 느낀 B씨는 임신 31주차에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조기 출산했다.

B씨는 "아기가 태어났는데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고, 병원으로 옮겨진 아기는 얼마 후 숨졌다.

당시 병원에 도착해 응급조치를 받은 아기는 자발적으로 호흡을 시작했지만, A씨와 B씨는 연명치료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사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아기의 사망 경위에 수상함을 느끼고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섰다.

당초 B씨는 경찰에서 "아이가 이미 숨져 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B씨의 휴대전화 검색 기록을 비롯해 의사 소견 및 낙태약을 구매한 정황 등을 근거로 B씨를 지속해서 추궁한 끝에 자백을 받아냈다.

B씨는 '아이 탯줄 처리', '아이가 태어나면서 울면 병원에서 아나요' 등을 검색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사실혼 관계인 A씨와 함께 거주하던 B씨는 임신 8개월째인 지난해 말 A씨에게 임신 사실을 들키고 병원을 찾았으나 낙태 가능 시기(임신 주수)가 지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수사기관에서 "남편이 아이를 원하지 않는 이상 남편의 도움 없이 아이를 낳거나 키울 여건이 되지 않아 임신중절을 하기로 마음 먹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A씨는 과거 1차례 출산과 2차례 임신중절한 B씨에게 성별에 대한 불만과 경제적 사정 이유 등으로 낙태를 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뒤늦게 119에 신고해 종합상황실 직원의 지시에 따라 아이를 변기에서 꺼냈으나, 아이는 같은 날 오후 11시께 병원 응급실에서 사망했다.

A씨는 B씨가 인터넷으로 구매한 불법 낙태약을 복용해 임신 8개월 차에 조산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검사는 원심의 형이 가볍다고 주장하지만, 여러 사정에 비춰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며 "이에 따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jk971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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