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지하→지상층’ 이주땐 2년 간 월 20만원 지원한다
동주민센터 신청, 다음달 말부터 지급
상습침수·중증장애인 가구 우선 지원
아동바우처(월 4만원)와 중복 가능
시는 지난 8월 ‘반지하 거주가구 지원대책’의 하나로 발표한 ‘반지하 특정바우처’를 오는 28일부터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상시 신청을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반지하 특정바우처는 반지하 거주 가구가 지상층으로 이사하는 경우 최장 2년 동안 매달 20만원씩 월세를 지원하는 제도다.
시는 과거 침수피해가 발생해서 향후에도 침수 우려가 높은 가구와 위급상황 발생시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중증장애인 거주가구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단, 자가주택을 보유한 경우와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하는 경우, 주거급여·청년월세를 받는 경우, 고시원을 비롯한 근린생활시설·옥탑방·쪽방으로 이주하는 경우, 특정바우처 지급계획 발표일(지난 8월 10일) 이후 새로 반지하에 입주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반지하 특정바우처는 서울형 주택바우처 중 일반바우처(가구원 수별 월 8만~10만5000원 지원)와는 중복 지급이 되지 않는 반면, 아동 특정바우처(서울형 주택바우처 지원 대상 가구 내 만 18세 미만 아동 대상, 월 4만원)와는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 일례로 가구 내 만 18세 아동이 있는 반지하 거주 가구인 경우 반지하 특정바우처(20만원)와 아동 특정바우처(4만원)를 더해 매월 24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반지하 특정바우처 수령 희망 가구는 서울주거포털 안내 페이지를 통해 침수 우려 가구 및 중증장애인 거주 가구 여부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시에 따르면, 특정바우처 지원대상은 약 7만2000여 가구로 추산된다. 안내 페이지 상 대상 가구가 아니더라도 침수흔적확인서, 중증장애인 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면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시는 기존 서울형 주택바우처(일반바우처) 대비 소득·자산 요건을 완화하고 등록외국인도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등 인정 범위를 대폭 확대해 폭넓게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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