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아동 성학대 전과자 공무원 영구 임용 제한은 부당"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아동 성학대 전과자의 공무원·직업군인 임용을 금지한 현행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오늘(24일) 국가공무원법 33조와 군인사법 10조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동 성학대 전과자의 공무원·직업군인 임용을 금지한 현행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오늘(24일) 국가공무원법 33조와 군인사법 10조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 불합치는 법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조항을 즉각 무효로 만들었을 때 초래될 혼선을 막고 국회가 대체 입법을 할 수 있도록 시한을 정해 존속시키는 결정입니다.
헌재가 부여한 법 개정 시한은 2024년 5월 31일입니다.
헌재는 "심판 대상 조항은 아동과 관련이 없는 직무를 포함해 모든 일반직 공무원·부사관 임용을 영구적으로 제한하고,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더라도 결격 사유가 해소될 어떤 가능성도 인정하지 않는다"며 "과잉 금지 원칙에 위반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국민의 신뢰 확보'와 '아동의 건강·안전 보호'라는 입법 목적 자체는 정당하지만, 같은 성적 학대행위도 범죄 종류나 죄질이 다양하므로 임용 제한 기간을 설정하는 방식도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강 기자leekang@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이승기 측 “'마이너스 가수'라는 핑계, 대표의 모욕적 언사…신뢰 깨졌다”
- “유재석이 수고했다며 롱패딩을…” 3개월 함께 한 다큐 감독이 전한 미담
- '타조 스텝' 선보인 뤼디거…일본 선수 조롱 논란에 쏟아진 비판
- “비둘기밥 주는 아랫집” 피해 호소…8살 아이 방에서 깃털도 나와
- '입대' 방탄소년단 진 “훈련소 오면 안 돼요”…아미에 신신당부
- “'신의 촉' 월드컵 승부 예측 다 맞힌 한 명, 누구세요?”
- 5만 원 냈더니 “서운한 것 있니?”…불붙은 '축의금 논쟁'
- 가이드 성희롱한 이장들…따지자 “시골 아저씨들이라”
- “욱일기 들지마” 했다고…태극기에 '똥파리 테러'
- 만취한 채 시민들 폭행한 현역 대위 검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