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화물연대 파업' 비상수송 대책본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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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화물연대 파업 대응을 위해 비상수송 대책상황실을 대책본부로 격상해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도는 지난 14일 화물연대 파업을 앞두고 국가위기관리매뉴얼 위기경보 '주의' 단계가 발령된 이후 대책 상황실을 구성해 대응해왔다.
국토부는 화물연대 파업 전날인 23일 오후 3시 '경계'를 발령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는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와 전차종‧전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24일 0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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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충북도는 화물연대 파업 대응을 위해 비상수송 대책상황실을 대책본부로 격상해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도는 지난 14일 화물연대 파업을 앞두고 국가위기관리매뉴얼 위기경보 '주의' 단계가 발령된 이후 대책 상황실을 구성해 대응해왔다.
도는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허가와 도내 주요보호대상시설물 시멘트공장에 대한 경찰서 보호조치, 불법 밤샘주차 단속 견인조치, 비화물연대 운행차량 피해 발생 시 보상지침 등 조치를 완료했다.
국토부는 화물연대 파업 전날인 23일 오후 3시 '경계'를 발령했다.
도 관계자는 "충북은 안전운임제 대상 품목인 시멘트 생산 업체가 도내 북부권에 집중돼 있다"며 "경찰 등과 공조체계를 유지하고 현지 동향을 파악하는 등 화물수송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는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와 전차종‧전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24일 0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갔다.
vin0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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