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반지하 가구 지상층 이주 시 2년간 월 20만원 지원

이지성 기자 2022. 11. 24.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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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폭우 때 침수 가능성이 높은 반지하 거주 가구가 지상층으로 이주하면 최장 2년간 월 20만 원을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반지하를 떠나고 싶지만 지상층으로 이주할 때 증가하는 월세 부담으로 주저하는 가구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바우처를 신설했다"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주거 약자와의 동행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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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서울시는 폭우 때 침수 가능성이 높은 반지하 거주 가구가 지상층으로 이주하면 최장 2년간 월 20만 원을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과거 침수 피해를 봤거나 위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중증장애인 거주 가구가 우선 지원 대상이다. 우선 지원 대상으로 추산되는 가구는 약 7만2000여호다. ‘반지하 특정 바우처’를 신설해 28일부터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상시 신청을 받아 다음달 말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반지하 특정 바우처는 서울형 주택 바우처 중 일반 바우처와 중복 지급이 되지 않으나 아동 바우처와는 중복 수혜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가구 내 만 18세 아동이 있는 반지하 거주 가구는 반지하 특정 바우처(20만 원)와 아동 바우처(4만 원)를 합해 월 24만 원을 받을 수 있다.

폭넓은 지원을 위해 기존 서울형 주택 바우처보다 소득 및 자산 요건을 완화하고 등록외국인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예를 들어 3인가구가 일반 바우처를 지급받으려면 가구당 월 소득이 251만 원 이하여야 하지만 반지하 특정 바우처는 가구당 월 소득이 641만 원 이하면 신청 가능하다.

또 건강보험상 세대 분리가 되지 않은 피부양자가 독립해 반지하에 홀로 거주하더라도 1인가구 소득 기준이 적용된다. 이를 통해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등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시는 예상했다. 지원 대상 여부 등 자세한 내용은 서울주거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반지하를 떠나고 싶지만 지상층으로 이주할 때 증가하는 월세 부담으로 주저하는 가구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바우처를 신설했다”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주거 약자와의 동행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성 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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