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 '아동 성적학대 전과자 임용제한' 국가공무원법 헌법불합치

정성조 2022. 11. 24.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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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선고 심판 시작하는 헌법재판관들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11월 선고에 입장해 심판을 시작하고 있다. 이날 헌재는 '지방의원 후원 금지' 정치자금법 헌법소원과 '아동 성범죄 전과자 임용 제한' 국가공무원법 헌법소원에 대해 선고를 할 예정이다. 2022.11.24 hkmpoo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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