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6개 산하기관장 임기, 새 시장 취임 전 자동종료

신정훈 기자 2022. 11. 24. 15:0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번 조례는 전임 시장이 임명한 산하 공공기관장의 임기 문제로 소모적인 논란이 되풀이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임기는 모두 2년으로, 연임은 가능하나 이번 조례 개정으로 새 시장이 선출돼 취임하기 전 임기가 종료된다.

용인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통과로 임명권자인 시장과 산하기관장의 임기가 일치돼 향후 일어난 불필요한 논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불필요한 인사논쟁 방지

[용인=뉴시스] 용인시청.


[용인=뉴시스]신정훈 기자 = 경기 용인시는 시의회에 제출한 '용인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전임 시장이 임명한 산하기관장의 임기는 새 시장 취임 전 자동 종료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전임 시장이 임명한 산하 공공기관장의 임기 문제로 소모적인 논란이 되풀이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임기 자동 종료 적용 대상은 용인시자원봉사센터,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 용인시장학재단, 용인문화재단, 용인시축구센터, 용인시산업진흥원 등 6개 산하기관 장이다.

단,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연구원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기관장의 임기가 별도로 규정돼 있는 용인도시공사 사장과 용인시정연구원장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임기는 모두 2년으로, 연임은 가능하나 이번 조례 개정으로 새 시장이 선출돼 취임하기 전 임기가 종료된다.

용인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통과로 임명권자인 시장과 산하기관장의 임기가 일치돼 향후 일어난 불필요한 논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s5654@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