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위원 신분 선거운동’ 원주지역 시·도의원 3명 1심 당선 무효형

신관호 기자 2022. 11. 24.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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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위원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원 원주지역 시·도의원 3명이 벌금 100만 원이 넘는 형을 선고받아 직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신교식 부장판사)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시의원 A씨에게 벌금 110만 원, 도의원 B씨에게 150만 원, 도의원 C씨에게 벌금 13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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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뉴스1 DB)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주민자치위원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원 원주지역 시·도의원 3명이 벌금 100만 원이 넘는 형을 선고받아 직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신교식 부장판사)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시의원 A씨에게 벌금 110만 원, 도의원 B씨에게 150만 원, 도의원 C씨에게 벌금 13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 시·도의원은 지난 제20대 대선 당시 주민자치위원 신분을 가진 상태에서 특정 정당의 점퍼를 입고 거리 인사를 하는 등 선거운동에 참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 부장판사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주민자치위원 신분임을 알면서도 특정 정당의 대선 후보 선거운동에 관여했다”면서 “다만 그 횟수와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 “위헌법률 신청을 했는데, 정치적 표현 등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이들 시·도의원이 위헌법률 신청도 기각했다.

선출직 공직자의 경우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그 직을 상실하게 된다.

앞서 검찰은 이들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반면 해당 시·도의원 중 한 의원은 최근 <뉴스1>에 “당시 3명은 손을 각자 3~5차례 흔들었던 정도로, 직을 상실할 만큼의 문제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기관의 지원을 받는 이·통장과 달리 주민자치위원은 스스로 봉사를 위해 나선 위촉직인데, 선거법상 문제로 거론된다. 평등권 등 측면에서 헌법상 위헌소지가 있다”고 반론한 적 있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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