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자 친인척 계절노동자로 배치”···내년 258명 초청 예정[화천군]
강원 화천군은 오는 2023년 결혼이민자의 친척으로 구성된 외국인 계절 노동자 258명을 초청해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배치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초청 대상은 화천지역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의 부모, 형제와 배우자, 4촌 이내 친척(만19~만55세)이다.
화천군은 오는 12월 16일까지 각 읍·면사무소를 통해 계절노동 참여 신청을 받는다.
농가에 배치돼 90일~150일 가량 한시적으로 일하게 될 외국인 계절 노동자의 임금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책정된다.
보통 1개월(224시간 기준)에 210여만원 안팎의 기본급을 받고, 추가로 일을 하면 초과근무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5배를 받게 된다. 이들은 산재보험에도 가입된다.
숙소는 고용 농가에서 제공하나 초청 가족의 집에서도 지낼 수도 있다.
농가에서는 결혼이민자의 친척을 계절 노동자로 고용하는 것을 선호한다.
대다수가 본국에서 농업에 종사해 숙련도가 높은 데다 결혼이민자의 친척이란 특성으로 인해 근무지 이탈 사례가 거의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지역 농민들은 “계절 노동자로 가장해 입국한 뒤 더 많은 임금을 받을 수 있는 도시지역의 일자리를 찾아 이탈하는 사례가 간혹 있었는데 결혼이민자의 친척을 고용한 이후에는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고 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화천군 2017년 38명의 외국인 계절 노동자를 농가에 배치한 이후 2018년 85명, 2019년 97명, 2022년 176명 등으로 매년 도입 인원을 늘리고 있다.
화천군 관계자는 “결혼이민자는 물론 모국의 친인척, 지역 농가 모두가 외국인 계절노동의 규모를 확대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승현 기자 cshdmz@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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