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공소시효 코앞…긴장하는 서울 구청장들

정연주 기자 박재하 기자 김동규 기자 2022. 11. 24.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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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1일 실시된 지방선거의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가 12월1일로 임박해지면서 서울 구청장들의 선거법 위반 혐의가 연이어 불거지고 있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전날 유동균 전 마포구청장을 공직선거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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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중랑구청장 檢 송치…은평구청장은 무혐의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 시 당선무효·직 상실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하루 앞둔 지난 5월31일 오전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종합상황실. 2022.5.31/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정연주 박재하 김동규 기자 = 지난 6월1일 실시된 지방선거의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가 12월1일로 임박해지면서 서울 구청장들의 선거법 위반 혐의가 연이어 불거지고 있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전날 유동균 전 마포구청장을 공직선거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유 전 구청장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코로나19 관련 표창장을 계획보다 늘려 수여 후 투표를 독려하는 등 선거에 활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선거를 앞두고 주민들에게 사과박스 200상자를 보낸 혐의를 받았으나 경찰은 이날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경찰은 다만 김 구청장 비서실 직원 A씨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사과 200상자를 보내며 '청장님께서 소중한 마음을 담았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함께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경찰은 김 구청장의 직접적인 지시 여부 등의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그 배우자는 해당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이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제3자가 선거와 관련해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하는 것 또한 금지된다. 선거운동을 위한 호별 방문도 금지된다.

박강수 현 마포구청장과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박 구청장은 선거를 앞둔 지난 5월 마포구청 사무실을 돌며 직원들에게 인사를 한 혐의를, 류 구청장은 선거를 앞두고 자원봉사자 자택을 방문해 과일 박스를 전달하고 지지를 호소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서양호 전 서울 중구청장은 선거를 앞두고 구민을 대상으로 업적을 홍보할 행사를 발굴하고 개최하도록 구청 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한편 공직선거법과는 별개로 김태우 강서구청장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대법원에서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김 구청장은 구청장직을 상실하게 된다.

현행법상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사 사건으로 금고형 이상 판결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돼 그 직을 잃게 된다.

jy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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