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기업은행·서울보증과 성실상환 채무자 재기 돕는다

한유주 기자 2022. 11. 24.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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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IBK기업은행, SGI서울보증이 업무협약을 맺고 채무 조정 중 성실히 빚을 상환한 채무자의 재기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캠코와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한 이후 성실히 채무를 상환한 이들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캠코는 채무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채무조정 중 성실상환 여부를 확인해 기업은행에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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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산공사 제공)

(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 =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IBK기업은행, SGI서울보증이 업무협약을 맺고 채무 조정 중 성실히 빚을 상환한 채무자의 재기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캠코는 24일 서울 중구 기업은행 본사에서 IBK기업은행, SGI서울보증과 '한국자산관리공사 성실상환자 카드발급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캠코와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한 이후 성실히 채무를 상환한 이들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채무조정 중 빚을 성실히 상환한 채무자에게 카드발급이란 인센티브를 제공해, 정상적인 금융생활로의 복귀를 지원하게 된다.

캠코는 채무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채무조정 중 성실상환 여부를 확인해 기업은행에 제공한다. 이후 기업은행은 심사를 거쳐 후불교통카드 기능이 포함된 체크카드나 소액의 신용거래가 가능한 소액체크카드를 발급한다. 서울보증은 채무자의 카드 신용거래에 대해 지급보증을 하게 된다.

캠코는 채무자의 성실상환 기간을 구분해 체크카드를 발급할 계획이다. 성실상환 기간이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일 경우 후불교통카드 기능이 탑재된 체크카드를 발급한다. 18개월 이상 성실히 상환했거나 채무 완제 후 3년을 지나지 않은 경우엔 월 30만원 한도의 신용거래가 가능한 소액체크카드 신청이 가능하다.

캠코는 지원 가능 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안내메시지를 보낼 예정이다. 대상자는 12월2일부터 기업은행에서 카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권남주 캠코 사장은 "이번 협약이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재기의 의지를 잃지 않고 채무를 성실히 상환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금융취약계층의 조속한 신용회복과 정상 금융생활로의 복귀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캠코는 성실상환자에 신용점수 인센티브를 부여해 최대 2000만원 한도의 소액대출을 제공하고 있다. 또 채무조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잔여 채무를 감면해주며 채무자의 조속한 정상 금융생활로의 복귀를 돕고 있다.

wh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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