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시간 혼자 있는 편의점 女점원에게 성기 노출한 30대 남성 체포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새벽 시간 편의점에서 혼자 일하는 여성 점원을 상대로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한 30대가 경찰에 체포됐다.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A씨가 B씨에게 물리적 접촉이나 유형력을 행사한 것은 아니지만 편의점이라는 밀폐된 공간에서 홀로 있던 여성을 상대로 이 같은 행위를 한 점에 미뤄 강제추행죄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판단, 공연음란 혐의가 아닌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쯤 성남시 수정구의 한 편의점에서 당시 혼자 근무하던 여성 B씨에게 자신의 주요 부위를 보여준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A씨가 B씨에게 물리적 접촉이나 유형력을 행사한 것은 아니지만 편의점이라는 밀폐된 공간에서 홀로 있던 여성을 상대로 이 같은 행위를 한 점에 미뤄 강제추행죄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판단, 공연음란 혐의가 아닌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해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이라며 "자세한 내용에 관해서는 말해줄 수 없다"고 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2013년 초등학생과 단둘이 엘리베이터를 탄 상황에서 음란행위를 한 20대 남성에 대해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유죄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직접적인 신체 접촉을 하지 않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한 행위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위력에 의한 추행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생방 도중 “이재명 대통령이”…곧바로 수습하며 한 말
- 유영재, 입장 삭제 ‘줄행랑’…“처형에 몹쓸짓, 부부끼리도 안 될 수준”
- “100인분 예약 후 당일 ‘노쇼’, 음식 버리며 울컥”…장애인체육회 결국 보상
- 박명수 “주는대로 받아! 빨리 꺼져”…치킨집 알바생 대학 가라고 밀어준 사연 감동
- ‘15살’ 오유진 지독하게 괴롭힌 60대 男, 결국 집행유예
- 반지하서 샤워하던 여성, 창문 보고 화들짝…“3번이나 훔쳐봤다”
- "발가락 휜 여자, 매력 떨어져“ 40대男…서장훈 “누굴 깔 만한 외모는 아냐” 지적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
- 예비신랑과 성관계 2번 만에 성병 감염…“지금도 손이 떨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