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의회 "집행부 과장급 정례회 출석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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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시의회는 내달 5일부터 열리는 제270회 제2차 정례회의 공무원 출석 대상을 본청 과장급 이상 58명으로 확대한다고 24일 밝혔다.
시의회는 이날 열린 제269회 임시회에서 이런 내용의 공무원 출석 요구안을 의결했다.
시 의회 관계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회의장 출석이 어려울 때는 사유서를 제출하면 된다"며 "앞으로 정례회와 임시회 출석 범위가 계속 과장급 이상으로 확대될 것 같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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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연합뉴스) 권정상 기자 = 충북 충주시의회는 내달 5일부터 열리는 제270회 제2차 정례회의 공무원 출석 대상을 본청 과장급 이상 58명으로 확대한다고 24일 밝혔다.
시의회는 이날 열린 제269회 임시회에서 이런 내용의 공무원 출석 요구안을 의결했다.
종전에는 본회의장 출석 공무원을 시장과 부시장, 국장, 감사·홍보담당관 등 13명으로 한정했었다.
박해수 시의회 의장은 "모든 공직자가 해당 부서의 업무에 국한하지 않고 시정업무 전반을 공유함으로써 업무 이해도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시 의회 관계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회의장 출석이 어려울 때는 사유서를 제출하면 된다"며 "앞으로 정례회와 임시회 출석 범위가 계속 과장급 이상으로 확대될 것 같다"고 전했다.
ju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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