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수길 이탈 막아라”…식음료 입점 유도·대규모 개발 제한

강은 기자 2022. 11. 24.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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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 가로수길 상가 유리에 임대문의 안내문이 붙어 있다. / 김창길 기자

서울시가 강남구 신사동 가로수길의 대규모 개발을 제한하고 식음료 업종이 들어서는 건물에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이후 침체기를 겪고 있는 가로수길의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업종을 다양화하고 지역 특색을 살릴 방안을 모색한다는 취지이다.

서울시는 지난 23일 제1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강남구 가로수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가로수길은 지하철 3호선 신사역에서 압구정 현대고등학교 앞까지 이어지는 은행나무 길로, 현대적 건축물과 1980~1990년대 지어진 벽돌 건물이 어우러져 독특한 도시 경관을 형성한 지역이다. 커피숍과 다양한 의류 매장 등이 들어서 있어 젊은 세대에게 인기가 높았으나, 최근에는 대규모 건축물이 주로 들어서면서 기존의 거리 특색을 해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코로나19 이후 유동인구가 감소하고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한 식음료 가게가 지역을 떠나면서 일대 상권이 침체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이번 계획안에 따르면, 서울시는 가로수길의 특색이 유지될 수 있도록 대규모 개발을 제한하되 기존 토지 규모 범위에서 신축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쌈지형 공지 혹은 공공보행통로를 제공하는 등 공공성이 확보되는 경우에는 건축협정을 통해 대규모 개발을 허용한다. 대신 민간부지에서 건축협정과 리모델링을 통해 공공이 이용할 수 시설을 만들 때 용적률과 건폐율 인센티브(10%)를 제공한다.

또 패션·미용 업종이 주를 이루고 있는 가로수길에 식음료 업종도 복합적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가로수길 상업가 1층에 있는 식음료 업종비율은 18%이다. 마포구 망리단길(51%), 송파구 송리단길(78%), 관악구 샤로수길(60%) 등 다른 상업가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서울시는 건물 최상층에 식음료 업종이 들어올 경우 건축물에 용적률 인센티브로 제공하기로 했다. 임대료 인상 기간을 10년 이상 유지하는 상생협약을 체결하면 임대인에게 추가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해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막는 대책도 내놨다.

보행 환경도 개선한다. 서울시는 보행 연속성을 단절하는 차량 출입구 설치를 제어하기 위해 가로수길 전체를 ‘제한적 차량 출입 불허 구간’으로 설정했다. 원칙적으로 차량 출입이 허용되지만 개별 대지에서 건축을 할 때 자율적으로 차량 출입을 금지하도록 유도하려고 지정하는 구간이다.

이번 계획안은 주민 재열람과 결정 고시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적용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향후에도 가로수길만의 특성을 유지하며 젊은 층이 계속하여 선호하는 서울 시내 대표적 상업 거리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은 기자 ee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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