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하수급 직원 사망한 건설사고 10건 중 1건 불법하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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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건설 현장에서 일어난 중대재해 사고에 불법하도급과 무자격자 시공이 다수 연관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중대재해 조사 자료 중 2020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사망한 근로자의 소속이 하수급 업체였던 사고 358건을 추출한 뒤 공사 정보를 국토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 정보와 맞춰본 결과, 10건 중 1건 꼴인 36건에서 무자격자에 대한 불법하도급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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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광주 화정아이파크 공사장 붕괴사고 등 계기로 한 감사결과
국내 건설 현장에서 일어난 중대재해 사고에 불법하도급과 무자격자 시공이 다수 연관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6월 발생한 광주 학동4구역재개발사업지 철거건물 붕괴참사와 올해 1월 일어난 광주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공사장 붕괴 사고 등을 계기로 실시한 ‘건설공사현장 안전 관리 실태’ 감사 결과를 24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중대재해 조사 자료 중 2020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사망한 근로자의 소속이 하수급 업체였던 사고 358건을 추출한 뒤 공사 정보를 국토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 정보와 맞춰본 결과, 10건 중 1건 꼴인 36건에서 무자격자에 대한 불법하도급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또 국토교통부의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에 2019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통보된 건설사고의 시공 정보를 KISCON에 대조한 결과, 83건은 무자격자 수급인이, 99건은 무자격자 하수급인이 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상자 17명을 낸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 참사에서도 다단계 불법 재하도급 과정에서 깎인 공사비에 맞추기 위한 무리한 원가 절감이 사고의 간접적인 원인으로 지적된 바 있다.
감사원은 국토교통부에 "고용노동부와 협의해 중대재해 조사자료 중 재해자 소속 업체 정보 등을 받아 불법하도급 조사업무에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서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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