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진출기업, 개인정보 국내 이전 임박…영국 ‘적정성 결정’ 입법 절차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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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개인정보를 우리나라로 이전할 수 있는 길이 조만간 열릴 전망이다.
고학수 위원장은 어제(23일) 줄리아 로페즈(Julia Lopez) DCMS 장관과 가진 화상회의에서 "영국의 적정성 결정 입법 절차 완료를 환영하고, 한국-영국 간 높은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를 기반으로, 데이터 이전 협력이 더욱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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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개인정보를 우리나라로 이전할 수 있는 길이 조만간 열릴 전망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는 영국 디지털문화미디어스포츠부(Department for Digital Culture, Media & Sport, DCMS)가 한국에 대한 적정성 결정을 위한 입법 절차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적정성결정(adequacy decision)은 타국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평가해 자국의 개인정보 이전이 가능한 국가로 승인(화이트 리스트)하는 제도다. 유럽연합(EU)·영국·일본·브라질 등이 운영 중이다.
이번 적정성 결정은, 영국이 유럽연합(EU)을 탈퇴한 이후 최초의 적정성 결정이다. 연내 최종 채택(발효)이 유력한 것으로 전망된다. 영국 의회에서 특별한 의견이 없을 경우 12월 19일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월 5일 한국-영국 담당 장관 간 개인정보보호에 있어 높은 수준의 동등성을 확인하는 개인정보보호 적정성 결정 채택합의를 발표하며, 적정성 논의가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음을 확인한 이래 관련 부처 협의 등을 거쳐 영국 의회에서 절차를 개시하게 된 것이다.
고학수 위원장은 어제(23일) 줄리아 로페즈(Julia Lopez) DCMS 장관과 가진 화상회의에서 “영국의 적정성 결정 입법 절차 완료를 환영하고, 한국-영국 간 높은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를 기반으로, 데이터 이전 협력이 더욱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현아 (chao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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