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6단체 "노조법 개정 중단하고 법인세 완화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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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6단체가 화물연대 운송거부, 노동입법현안, 법인세·상증세 부담완화 등 최근 경제현안을 높고 성명을 발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전국경제인연합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24일 오후 대한상의회관에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 기자 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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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류은주 기자)경제 6단체가 화물연대 운송거부, 노동입법현안, 법인세·상증세 부담완화 등 최근 경제현안을 높고 성명을 발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전국경제인연합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24일 오후 대한상의회관에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 기자 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손경식 경총 회장, 구자열 무협 회장, 최진식 중견련 회장,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권태신 전경련 상근부회장, 이재원 중기중앙회 전무 등이 참석했다.
경제계는 이날 성명서에서 “먼저 수출경쟁력을 악화시키는 화물연대의 일방적인 운송거부는 즉각 철회하고 안전운임제는 폐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6월에 있었던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사태로 인해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등 국가기간산업이 1주일 넘게 마비됐고, 중소기업들은 수출물품을 운송하지 못해 미래 수출계약이 파기되기도 했다는 설명이다.
경제계는 이번 집단운송 거부에 대해 한국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는 무역업계에 큰 피해를 끼치고 결국 우리 경제를 벼랑 끝으로 내몰 수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의 이유인 안전운임제는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한국만의 독특한 규제로, 인위적 물류비 급등을 초래해 글로벌 무대에서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아울러 경제계는 “산업현장의 불법파업과 노사 갈등을 부추기고 기업환경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노동조합법 개정은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또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금지하고, 사용자·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우리나라 법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기업경쟁력을 크게 훼손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제계는 주52시간 제도의 개선도 주장했다. 정부에서는 근로시간제도 유연화를 위해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미래노동시장연구회를 발촉했고, 12월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연구회가 발표한 초안에 따르면 연장근로 산정단위를 주에서 월단위 이상으로 확대하고 선택근로제 대상 직무를 R&D에서 전체 직무로 확대 등을 골자로 한다.
중소기업계에서는 30미만 사업장에 한해 특례로 적용했던 주 8시간 추가연장근로시간제가 올해 말로 일몰예정인데 영세 기업들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일몰을 폐지하고 항구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경제계는 높은 법인세, 상증세 부담 완화도 주장했다.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은 지방세 포함 27.5%로 OECD 38개국 중 10번째로 높고,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일본에 이어 두번째로 높지만 최대주주 주식할증평가까지 감안하면 60%로 사실상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높은 법인세율과 상속세율 부담은 기업의 투자의욕을 꺾고 명문 장수기업의 탄생을 가로막아 결국은 그 피해가 국민 모두에게 돌아간다고 우려했다.
경제 6단체장은 “경제계는 위기극복을 위해 앞장 설 것을 다짐하며, 국회, 정부, 노동계, 그리고 국민들에게 힘을 보태 달라”고 요구했다.
류은주 기자(riswell@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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