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단체, 살몬 보고관에 "강제송환 탈북민 생사확인 촉구" 서한

김승욱 2022. 11. 24. 14: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북한 인권단체들이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에게 강제 북송된 탈북 어민들의 생사 확인을 북한 측에 요구해달라는 공개서한을 보냈다.

전환기워킹그룹 등 27개 북한 인권단체는 24일 살몬 특별보고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지난 2019년 11월 강제 북송된 탈북 어민 2인의 생사 및 행방 확인을 북한에 요구해줄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방한 결과 기자회견하는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서울=연합뉴스)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2022년 9월 2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방한 결과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11.24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북한 인권단체들이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에게 강제 북송된 탈북 어민들의 생사 확인을 북한 측에 요구해달라는 공개서한을 보냈다.

전환기워킹그룹 등 27개 북한 인권단체는 24일 살몬 특별보고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지난 2019년 11월 강제 북송된 탈북 어민 2인의 생사 및 행방 확인을 북한에 요구해줄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한국 정부에는 ▲ 전향 의사를 밝힌 탈북민의 한국 국적 부여를 법령에 규정 ▲ 탈북민 조사·구금 권한을 국가정보원에서 법무부로 이관 ▲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포함한 법규 마련 등을 촉구해달라고 살몬 보고관에게 요청했다.

탈북어민 강제 북송은 2019년 11월 선상 살인 후 탈북한 북한 국적 남성 2명을 한국 정부가 본인들의 귀순 의사에 반해 북한으로 돌려보낸 사건이다.

살몬 보고관은 지난 9월 방한 기자회견에서 이 사건과 관련해 "어떤 탈북자든 강제송환 대상이 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며 "한국 정부에도 강제송환 금지 원칙은 존중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kind3@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