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명령 어기고 피해자 집 찾아간 40대 여성 집행유예 1년

이성덕 기자 2022. 11. 24.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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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김지나 부장판사는 24일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피해자 집을 찾아간 혐의(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40·여)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15일 오후 7시47분쯤 대구 수성구에 있는 피해자 B씨(43) 집에 찾아가 접근금지 명령을 어긴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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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원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김지나 부장판사는 24일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피해자 집을 찾아간 혐의(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40·여)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15일 오후 7시47분쯤 대구 수성구에 있는 피해자 B씨(43) 집에 찾아가 접근금지 명령을 어긴 혐의다.

B씨를 스토킹한 A씨는 지난 4월 법원으로부터 '3개월간 B씨 주거지나 직장 100m 이내 접근 금지'와 '전화나 이메일로 연락 금지' 등의 명령을 받았다.

김 부장판사는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줬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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