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일푼에 주택 사들여 세입자 보증금 480억 ‘꿀꺽’한 50대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obgud@mk.co.kr) 2022. 11. 24.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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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임차인이 준 보증금으로 집을 구매하는 방법으로 주택 400여 채를 사들이고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은 5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 자기 돈 한 푼 없이 벌인 480억원대 전세 사기 행각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

24일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임차보증금으로 주택을 사들이고 보증금은 반환하지 않고 편취하는 속칭 ‘무자본·갭투자’를 벌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50대 A씨가 구속됐다.

A씨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공인중개사를 통해 임대차 수요가 높은 중저가형 신축 주택(빌라)에 입주할 임차인을 모집했다. 그는 자신의 돈을 들이지 않고 신축 주택(빌라)을 매입하기 시작했는데, 이 과정에서 매매로 나온 주택을 가계약한 뒤 전세로 입주하는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아 해당 주택을 사들이는 수법을 썼다.

A씨 등이 이 같은 방법으로 지금까지 사들인 주택은 총 400여 채인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일부 주택은 임차보증금보다 낮아져 ‘깡통전세’로 전락해 임차 기간 만료 이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다. 피해 주택은 208채에 피해액은 480억원에 달했다. 아직 임차기간 만료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주택도 상당해 피해 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다행히 피해자 들 대부분이 HUG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아 직접 피해를 보지 않았다. 다만, 임차인 대신 보증을 선 공사 측은 사기로 인한 피해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 6월 임대차보증금을 대위 변제한 HUG의 고발장과 8월 국토교통부의 수사 의뢰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도피 중이던 A씨는 현재 구석된 상태이며, 경찰은 그와 관련된 공인중개사와 브로커에 대한 후속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사회적 경험이 적은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전세 사기 피해가 집중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HUG의 대위변제액 중 20~30대 피해자 비율은 67.8%에 이른다. 대위변제액도 지난해 5040억원에서 올해 9월까지 5292억원으로 매년 급증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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