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수청, '마리나 선박 정비업 등록' 본격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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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마리나선박 정비업' 등록을 본격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등록 기준은 마리나선박을 정비할 수 있는 시설(면적 20㎡이상)을 소유하거나 등록기간 동안 사용권을 확보해야 하고 마리나선박 정비업 등록사업자나 그 종사자 중 1명 이상은 마리나선박 정비사 자격증을 갖춰야 한다.
류승규 부산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환경과장은 "마리나산업 활성화와 마리나선박 정비업 제도의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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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손연우 기자 =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마리나선박 정비업’ 등록을 본격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마리나선박 정비업은 마리나선박(요트, 보트 등)에 대해 정비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으로 올해 2월19일부터 시행됐다. 등록 기준은 마리나선박을 정비할 수 있는 시설(면적 20㎡이상)을 소유하거나 등록기간 동안 사용권을 확보해야 하고 마리나선박 정비업 등록사업자나 그 종사자 중 1명 이상은 마리나선박 정비사 자격증을 갖춰야 한다.
이에 해양수산부로부터 마리나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수자원환경산업진흥㈜은 지난 10일부터 마리나선박 정비사 자격교육 과정을 온라인으로 운영하고 교육 수료 후 검정시험을 실시하고 있다.
부산지역 검정시험은 오는 26일, 내달 10일과 17일 부산폴리텍대학에서 실시된다. 자세한 사항은 수자원환경산업진흥㈜ 또는 마리나선박 정비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류승규 부산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환경과장은 “마리나산업 활성화와 마리나선박 정비업 제도의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yw534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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