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6개 산하기관장, 시장 바뀌면 임기 ‘자동 종료’

최인진 기자 2022. 11. 24.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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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청사 전경 /용인시 제공

앞으로 경기 용인특례시에서는 전임 시장이 임명한 산하기관장의 임기가 새 시장 취임 전 자동 종료된다.

용인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용인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시의회에서 의결됐다고 24일 밝혔다.

임기 자동 종료 적용 대상은 용인시 산하에 있는 자원봉사센터·청소년미래재단·장학재단·문화재단·축구센터·산업진흥원 등 6개 기관의 장이다.

이들의 임기는 모두 2년이다. 연임도 가능하지만 이번 조례 개정으로 새 시장이 선출돼 취임하기 전 임기가 마무리된다. 다만 지방공기업법, 지방연구원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기관장 임기가 별도로 규정돼 있는 용인도시공사와 용인시정연구원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용인시 관계자는 “산하기관장의 임기를 임명권자의 퇴임과 일치시킴으로써 불필요한 인사 갈등을 예방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최인진 기자 ijcho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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