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6개 산하기관장, 시장 바뀌면 임기 '자동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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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경기 용인시에서는 전임 시장이 임명한 산하기관장의 임기가 새 시장 취임 전 자동 종료된다.
임기 자동 종료 적용 대상은 용인시자원봉사센터,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 용인시장학재단, 용인문화재단, 용인시축구센터, 용인시산업진흥원 등 6개 기관의 장이다.
용인시 관계자는 "산하기관장의 임기를 임명권자의 퇴임과 일치시킴으로써 불필요한 인사 갈등을 예방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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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앞으로 경기 용인시에서는 전임 시장이 임명한 산하기관장의 임기가 새 시장 취임 전 자동 종료된다.
![용인시청 [용인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211/24/yonhap/20221124141550448sqcx.jpg)
용인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용인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시의회에서 의결됐다고 24일 밝혔다.
임기 자동 종료 적용 대상은 용인시자원봉사센터,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 용인시장학재단, 용인문화재단, 용인시축구센터, 용인시산업진흥원 등 6개 기관의 장이다.
이들의 임기는 모두 2년으로, 연임도 가능하나 이번 조례 개정으로 새 시장이 선출돼 취임하기 전 임기가 마무리된다.
다만 지방공기업법, 지방연구원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기관장 임기가 별도로 규정돼 있는 용인도시공사와 용인시정연구원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용인시 관계자는 "산하기관장의 임기를 임명권자의 퇴임과 일치시킴으로써 불필요한 인사 갈등을 예방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goal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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