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 소집통지서' 수령 거부,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이형두 2022. 11. 24.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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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사장 이명호)은 지난 7월 신규 오픈한 '증권대행 홈페이지'를 통해 발행회사 및 주주 대상 주식 관련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단 해당 기능의 서비스 대상은 한국예탁결제원을 명의개서대리인으로 선임한 발행회사에 한정되므로 주주들은 서비스 신청 전 발행회사의 명의개서대리인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한국예탁결제원 관계자는 "발행회사 및 주주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증권대행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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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사장 이명호)은 지난 7월 신규 오픈한 '증권대행 홈페이지'를 통해 발행회사 및 주주 대상 주식 관련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기존 대면 업무를 비대면·페이퍼리스 방식으로 개선하자는 취지다.

해당 홈페이지에서는 △통지서 수령거부 신청 △소액주식 교부 신청 △소액대금지급 신청이 가능하다.

통지서 수령거부 신청은 주주들이 발행회사로부터 수령하는 주주총회 수집통지서, 배당통지서 등 각종 통지서의 수령거부를 신청하는 서비스다. PC 또는 모바일을 통해 한국예탁결제원 증권 대행 홈페이지의 '통지서 수령거부 신청 '메뉴에 접속해 홈페이지 안내에 따라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수령 거부 대상 통지서를 선택하면 된다.

또 주주들은 모바일 접속을 통해 '소액주식교부 신청' 메뉴를 이용하면 미수령 상태로 남아 있는 평가금액 100만원 미만의 주식 교부를 신청 가능하다. '소액대금지급 신청'에서는 미수령 상태로 남아있는 50만원 미만 배당금, 단주대금 등을 지급신청 가능하다. 만약 비수령 주식의 평가금액이 100만원을 넘거나 미수령 대금이 50만원을 초과한다면 직접 한국예탁결제원을 방문해야 한다.

단 해당 기능의 서비스 대상은 한국예탁결제원을 명의개서대리인으로 선임한 발행회사에 한정되므로 주주들은 서비스 신청 전 발행회사의 명의개서대리인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한국예탁결제원 관계자는 “발행회사 및 주주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증권대행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형두기자 dudu@etnews.com

※이 기사는 한국예탁결제원의 자료를 제공받아 작성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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