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명 보는 생방송서 여성 성폭행한 BJ…檢, 징역 9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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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방송 도중 잠든 여성을 성폭행한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인천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호성호)가 진행한 인터넷 방송인 김모씨(29)의 1심 선고 전 마지막 공판에서 징역 9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는 지난 6월28일 정오쯤 인천 미추홀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인터넷 생방송을 하던 중 여성 A씨가 잠들자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와 A씨는 인터넷 방송 동료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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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방송 도중 잠든 여성을 성폭행한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인천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호성호)가 진행한 인터넷 방송인 김모씨(29)의 1심 선고 전 마지막 공판에서 징역 9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는 준강간과 유사강간, 준유사강간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준강간 혐의는 심신상실 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했을 때 적용된다.
김씨는 지난 6월28일 정오쯤 인천 미추홀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인터넷 생방송을 하던 중 여성 A씨가 잠들자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와 A씨는 인터넷 방송 동료들이다. 이들은 사건 당일 이른 아침부터 먹방(먹는 방송), 시청자들과 대화하는 방송을 했다.
A씨는 평소 수면장애를 겪고 있어서 정오쯤 수면제를 먹고 잠들었다. 그러자 김씨는 동의 없이 A씨를 성폭행했다.
A씨 범행은 약 15분간 벌어진 것으로 파악된다. 인터넷 방송 플랫폼 운영자는 세 차례 "현재 방송이 '성범죄 의심 행위' 제재 대상에 포함된다"며 "유의해 방송하기 바란다"고 메시지를 보냈지만 방송을 강제 종료하지는 않았다.
약 300여명 시청자가 실시간 방송을 봤다. 경찰은 일부 시청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김씨와 합의하지 않고 강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김씨는 5개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고 재판부에 16번 반성문을 제출했다.
김씨의 1심 선고는 다음 달 23일 오후 2시 인천지방법원에서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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