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28GHz 신규사업자 지원논의 시작…할당취소 후속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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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28GHz 신규 사업자 지원 TF'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8일 과기정통부가 이동통신 3사의 5G 28GHz 기지국 수가 당초 주파수 할당 조건에 미치지 못한다는 판단에 따라 주파수 할당을 아예 취소하거나 이용 기간을 단축하기로 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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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은진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28GHz 신규 사업자 지원 TF'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8일 과기정통부가 이동통신 3사의 5G 28GHz 기지국 수가 당초 주파수 할당 조건에 미치지 못한다는 판단에 따라 주파수 할당을 아예 취소하거나 이용 기간을 단축하기로 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당시 정부는 KT와 LG유플러스에는 할당 취소 처분을, SK텔레콤에는 이용 기간 10%(6개월) 단축 결정을 내렸다.
그러면서 다음 달 중 청문 절차를 거쳐 KT와 LG유플러스 등 2개 사업자에 대해 최종적으로 할당을 취소하게 되면 취소 주파수 대역 중 1개 대역에 대해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과기정통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 등이 참여했다.
정부와 이들 참여 기관은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촉진할 수 있는 새로운 주파수 할당 방식과 상호 접속·설비 제공 등 신규 사업자의 망 구축 및 사업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과기정통부는 논의를 지속해 12월 중 신규 사업자 진입 촉진 기본 방향을 마련할 계획이다.
eng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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