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28GHz 신규사업자 지원 가이드라인 만든다…12월 발표

정다슬 2022. 11. 2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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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동통신사로부터 회수한 28기가헤르츠(GHz) 대역 5세대(5G) 주파수를 신규사업자에게 할당하기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한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18일 28GHz 대역 5G 주파수 할당 시 부과한 할당 조건에 대한 이행점검 결과를 발표하면서 12월 청문 절차를 거쳐 2개 사업자가 최종적으로 할당 취소되면 취소 주파수 대역 중 1개 대역에 대해서는 신규사업자 진입을 적극 추진할 예정임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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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의 취소된 5G 28GHz 대역 중 1개를 신규사업자에 할당
주파수 할당부터 망 구축, 사업 운영 등 지원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정부가 이동통신사로부터 회수한 28기가헤르츠(GHz) 대역 5세대(5G) 주파수를 신규사업자에게 할당하기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한다. 내달 해당 대역 주파수 할당 취소를 통보받은 KT와 LG유플러스의 청문 결과가 나오는 시점에 맞춰 신규 사업자가 진입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놓는다는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28GHz 신규사업자 지원 태스크포스(TF)’ 킥오프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킥오프 회의에서는 과기정통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 관계자가 참여했다.

TF는 향후 신규 사업자 진입을 촉진할 수 있는 새로운 주파수 할당방식과 상호접속·설비제공 등 신규사업자의 망 구축 및 사업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신규사업자가 들어오기 위해서는 어떤 수준과 종류의 지원이 이뤄지는지에 대한 방향을 정부가 먼저 제시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TF를 구성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18일 28GHz 대역 5G 주파수 할당 시 부과한 할당 조건에 대한 이행점검 결과를 발표하면서 12월 청문 절차를 거쳐 2개 사업자가 최종적으로 할당 취소되면 취소 주파수 대역 중 1개 대역에 대해서는 신규사업자 진입을 적극 추진할 예정임을 밝힌 바 있다.

정다슬 (yamy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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