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라씨로] 일회용품 규제 강화…대영포장·태림포장 등 골판지株 강세

전자신문인터넷 서희원 기자 2022. 11. 24.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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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품 사용 규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종이 봉투, 종이 빨대 등으로 이용이 전환될 거라는 기대감으로 골판지, 제지 관련주에 매수세가 몰리고 있다.

식당과 카페 등에서는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를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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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품 사용 규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종이 봉투, 종이 빨대 등으로 이용이 전환될 거라는 기대감으로 골판지, 제지 관련주에 매수세가 몰리고 있다.

24일 오후 1시 50분 기준 대영포장(014160)은 전 거래일 대비 20.19% 상승한 1905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 외에도 골판지주로 분류되는 태림포장(011280)도 전일보다 10.67% 오른 3630원에 거래 중이다.

오늘(24일)부터 일회용품 사용 제한이 강화된다.

편의점과 제과점 등에서 비닐 봉투 무상 제공은 물론 판매도 금지된다. 식당과 카페 등에서는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를 사용할 수 없다. 백화점과 마트 등 대규모 점포에서는 비닐 우산 사용이 금지되며 경기장에서는 플라스틱 응원 용품을 사용할 수 없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것인데, 환경부는 1년간 계도기간을 부여해 단속과 과태료 부과는 유예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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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전자신문과 금융 AI 전문기업 씽크풀이 공동으로 작성한 것입니다. AI를 기반으로 생성된 데이터에 기자의 취재 내용을 추가한 'AI 휴머노이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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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인터넷 서희원 기자 (shw@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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