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 정례회 개회..조직개편·본예산 처리

경기=권현수 기자 2022. 11. 24.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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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특례시의회가 25일 제268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다음달 15일까지 21일간 활동에 들어간다.

시의회는 이번 제2차 정례회 동안 시정에 관한 질문, 의원발의 및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 2023년도 예산안 등을 처리한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23년도 예산안 제안에 따른 시정연설 및 고양시기업유치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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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특례시의회가 25일 제268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다음달 15일까지 21일간 활동에 들어간다.

시의회는 이번 제2차 정례회 동안 시정에 관한 질문, 의원발의 및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 2023년도 예산안 등을 처리한다.

각 상임위원회별로는 의회운영위원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 기획행정위원회는 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 환경경제위원회는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 건설교통위원회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등 2건, 문화복지위원회는 여자청소년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이며, 위원회 공통으로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23년도 예산안 제안에 따른 시정연설 및 고양시기업유치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처리한다. 이어 28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시정질의를 실시할 예정이다.

29일부터 12월 5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등 기타 안건과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며, 12월 6일부터 14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2023년도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12월 15일에는 제3차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과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처리한다.

김영식 시의장은 "이번 정례회에서 본예산과 기금운용계획을 철저히 심사해 다가올 2023년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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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권현수 기자 kh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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