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 충북교육감, '민원의 날' 맞아 담당자 격려

김재광 기자 2022. 11. 24.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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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충북도교육감이 24일 '민원의 날'을 맞아 본청과 교육지원청 민원 처리 담당자를 만나 격려했다.

민원의 날은 민원처리법 제7조의2에 따라 11월 24일로 정해졌다.

올해는 민원의 날이 민원처리법에 법제화된 첫해이다.

윤 교육감은 "민원의 날은 국민 한명 한명에게 24시간 봉사한다는 의미로 11월 24일로 제정됐다"며 "우리 교육청이 교육가족, 충북도민과 함께 24시간 함께 한다는 자세로 최일선에서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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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충북도교육감(가운데)이 24일 '민원의 날'을 맞아 본청과 교육지원청 민원 처리 담당자를 격려하고 케익을 자르고 있다.2022.11.24.kipoi@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김재광 기자 = 윤건영 충북도교육감이 24일 '민원의 날'을 맞아 본청과 교육지원청 민원 처리 담당자를 만나 격려했다.

민원의 날은 민원처리법 제7조의2에 따라 11월 24일로 정해졌다. 민원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높이고 민원 처리 담당자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정해졌다.

올해는 민원의 날이 민원처리법에 법제화된 첫해이다.

윤 교육감은 이날 민원실을 찾아 구비서류 간소화 등 민원인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전자증명서 시스템을 체험했다.

민원 처리 담당자들이 직접 제작한 안내 동영상과 특이민원 대응 동영상을 시청하며 담당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고충을 들었다.

윤 교육감은 “민원의 날은 국민 한명 한명에게 24시간 봉사한다는 의미로 11월 24일로 제정됐다"며 "우리 교육청이 교육가족, 충북도민과 함께 24시간 함께 한다는 자세로 최일선에서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ipo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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