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과 200박스' 전달 의혹 김미경 은평구청장 불송치

김성진 기자 2022. 11. 24.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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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들에게 사과 200여 박스를 보냈다는 의혹을 받은 김미경 서울 은평구청장을 경찰이 수사한 끝에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증거 불충분으로 김 구청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경찰은 김 구청장이 사과 박스 전달을 지시했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 구청장은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를 발견하지 못해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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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경 서울 은평구청장(오른쪽)./사진=뉴스1


구민들에게 사과 200여 박스를 보냈다는 의혹을 받은 김미경 서울 은평구청장을 경찰이 수사한 끝에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증거 불충분으로 김 구청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김 구청장은 올 초 설 명절을 앞두고 당시 비서실 직원 A씨를 통해 은평구 공무원과 구민들에게 사과 200여 박스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청장님께서 마음 담아 보냈다"는 문자 메시지도 함께 보냈다.

경찰은 지난 6월 구청장 집무실과 비서실, 9월에는 이틀에 걸쳐 사과 대금을 결제한 관련자들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김 구청장이 사과 박스 전달을 지시했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 김 구청장은 줄곧 "사과 전달을 지시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고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17일 A씨만 구속해 서울서부지검으로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 구청장은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를 발견하지 못해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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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진 기자 zk00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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