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협회 "K-컬쳐 핵심은 영상 콘텐츠…세액공제 개선 강력 촉구"

안세준 2022. 11. 24.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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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한국방송협회·한국애니메이션산업협회·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등 5개 단체가 제작비 세액공제율 상향을 국회와 정부에 앞서 촉구한 가운데 한국방송협회가 단독 성명문을 발표했다.

24일 한국방송협회는 '국내 영상콘텐츠 산업 진흥을 위한 세액공제 제도 개선을 강력 요구' 단독 성명문을 통해 "미국의 경우 콘텐츠 제작비의 25~35%를 사업자에게 환급해주는 파격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반면 국내 지원은 해외 주요 국가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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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 등 콘텐츠 5개 단체 이어 한국방송협회 단독 성명문 발표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한국방송협회·한국애니메이션산업협회·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등 5개 단체가 제작비 세액공제율 상향을 국회와 정부에 앞서 촉구한 가운데 한국방송협회가 단독 성명문을 발표했다.

한국방송협회 현판. [사진=한국방송협회]

24일 한국방송협회는 '국내 영상콘텐츠 산업 진흥을 위한 세액공제 제도 개선을 강력 요구' 단독 성명문을 통해 "미국의 경우 콘텐츠 제작비의 25~35%를 사업자에게 환급해주는 파격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반면 국내 지원은 해외 주요 국가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협회에 따르면 정부로부터 실효성 있는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는 국내 콘텐츠 사업자들은 경쟁력을 빠르게 상실하고 있다. 시의성과 실효성 있는 세액공제 제도 개선을 통해 한류 콘텐츠가 세계로 더 뻗어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마련돼야 한다는 강조다.

이날 협회가 성명문을 통해 제안한 개선안은 크게 세 가지다. 세액공제율 상향 조정을 비롯한 ▲세액공제 대상에 콘텐츠 제작 투자금액 포함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없는 세액공제율 일원화 등이다.

협회는 세액공제율 상향 필요성에 대해 미국은 영상콘텐츠 제작비 25~35% 수준의 세제 혜택을, 프랑스는 최대 30% 혜택을, 캐나다는 인건비 32~70% 환급 및 제작비용의 20~30%를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국내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율은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 수준이다.

협회 측은 "해외 거대 사업자들이 벌이고 있는 치킨게임 속에서 국내 콘텐츠 사업자들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해외 주요국 수준으로의 세액공제율 인상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최소한 대기업 10%, 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0%로 세액공제율을 인상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는 바"라고 제안했다.

콘텐츠 제작을 위한 투자금액이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 점도 조명했다. 협회는 "순수외주비율 규제를 적용받는 지상파 방송사 등은 외주비율 충족을 위해 영상콘텐츠를 직접 제작하는 대신 외주사를 통해 제작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 경우 현행 세액공제 기준에 따라 콘텐츠를 직접 제작한 외주사만 세액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콘텐츠를 직접 기획하고 막대한 제작비까지 투자한 방송사는 공제 혜택에서 제외된다는 것. 지상파 방송사가 향후 프로그램 제작비를 적극적으로 투자, 일반 시청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게 하기 위해서는 콘텐츠 투자금액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세액공제율 일원화도 요구했다. 현행 세액공제 제도는 기업 매출액 규모에 따라 차등적인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있다. 해외 거대 자본에 맞서 킬러 콘텐츠를 제작·투자할 역량을 보유한 대기업에 대한 차별은 문제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세액공제율 일원화를 통해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고 협회 측은 말한다.

협회 관계자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계획 중 하나인 K-컬처의 초격차 산업화 달성을 위한 핵심은 영상콘텐츠"라며 "영상콘텐츠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한류 확산의 첨병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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