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명의 이용, 신고는 나 몰라라...허술한 국회의원 임대업 심사

이가람 매경닷컴 기자(r2ver@mk.co.kr) 2022. 11. 24.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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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24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 임대업 심사 실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 제공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임대사업 영위자로 의심되는 국회의원 66명 가운데 임대업 신고를 마친 인원이 19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회가 현직 의원의 자진신고로 이뤄지는 임대업 심사제도를 허술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날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 임대업 심사 실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제21대 국회의원의 임대업 신고 및 심사현황을 정보공개청구로 파악한 뒤, 국회사무처가 고지한 부동산 재산명세와 비교했다.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임대채무 신고현황에 따르면 임대채무가 존재하는 의원은 총 52명으로 집계됐다. 배우자 임대채무를 포함하면 90명에 육박한다. 하지만 경실련은 임대채무 현황으로는 월세 거래 정확을 알 수 없고, 실사용 여부를 해명하지 않아 사실상 임대업이 가능한 의원을 추가로 추정했다.

의원 본인 기준 주택 2채 이상 보유자는 18명(인당 평균 2.1건·14억5000만원), 비주거용 1채 이상 신고자는 45명(인당 평균 1.6건·19억5000만원), 대지 1필지 이상 소유자는 23명(인당 평균 2.1건·8억8000만원)이었다. 이 기준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의원은 66명에 달했다. 그러나 국회윤리위원회에 임대업을 신고한 국회의원은 19명에 불과했다.

경실련은 “임대채무 신고를 한 의원 52명 중 34.6%, 임대사업 의심 의원 66명의 27.3%만 윤리심사자문위에 신고했다”며 “국회의장은 임대업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미신고 의원에 대해 징계 처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국회법의 예외 규정 때문에 국회의원의 불로소득 임대업이 허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법 제29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의 영리업무 종사는 금지된다. 하지만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임대업에 한해 심사를 통해 허용한다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는 모든 심사 건에 대해 임대업이 가능하다고 통지했다.

경실련은 이 같은 부실한 신고·심사가 영리업무 종사 금지원칙을 훼손하고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법에서 규정한 겸직·영리업무 금지원칙에 맞춰 임대업 허용 금지 ▲국회의장은 의원들의 임대업 실태 전수조사 및 미신고 관련자 징계 ▲심사기준 및 심사과정 등 심사내용 공개 ▲이해충돌을 막기 위해 임대업 국회의원은 부동산 정책 관련 상임위원회 배제 등을 주장했다.

경실련은 “국회법에는 본인 소유 토지·건물 등의 재산을 활용한 임대업은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 허용한다지만 실제로 모두 통과시켰다”며 “신고 및 심사에 별도 규정이 없고 국회의원 자진신고로 이뤄지는 방식이라 임대업을 하고 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을 수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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