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지사, ‘공직선거법 위반’ 무혐의 처분

조철오 기자 2022. 11. 24.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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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지사. /경기도

김동연 경기지사가 아주대학교 총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비서였던 직원을 기획재정부에 채용시켰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및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김 지사에 대해 24일 불송치 결정했다.

대학생단체인 신(新)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신전대협)는 김 지사가 6·1 지방선거를 앞둔 5월 23일 열린 경기도선거 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방송 3사 TV 토론회에서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김 지사를 고발했다.

이 토론회에서 당시 무소속 강용석 후보는 김 지사가 아주대 총장에서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총장 시절 비서였던 A씨를 기재부에 채용하는 데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지사는 이 같은 질문에 “그 직원은 자격 요건에 충분히 맞았기 때문에 된 것이고 (채용에 관여한 게) 절대 아니다”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경찰은 A씨가 공정한 절차를 밟아 채용됐고, 이 과정에서 김 지사가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며 불송치 결정을 했다.

이 밖에 검찰은 전날 국민의힘 김은혜 당시 경기지사 후보 측으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건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을 했다. 김동연 지사는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더불어민주당 도지사 선거캠프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김은혜 후보의 남편은 철저하게 미국 방산업체의 이익을 대변해 온 인물”이라는 내용의 논평을 냈었다. 하지만 김은혜 후보 측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김 지사를 고발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문제가 된 김 지사의 발언을) ‘의견 개진’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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