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덜 뿜는 기업에 배출권 더 준다
정부가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기업과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을 사용하는 기업에 온실가스 배출권을 추가 할당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환경부는 24일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제16차 배출권 할당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배출권거래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단기와 장기 과제로 나뉘는 개선안 중 단기 과제의 골자는 기업이 제품을 생산할 때 온실가스 배출량이 동종업계와 비교해 ‘하위 10%’ 안에 드는 시설을 신·증설하거나 노후 설비를 교체해 온실가스 배출 효율을 개선하면 배출권을 추가로 주는 것이다. 또 저탄소 원료로 제품을 생산하거나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을 사용하는 때에도 온실가스 감축 실적으로 인정해 배출량 산정에서 제외해 주기로 했다.
배출권 거래제는 정부가 업종별 또는 부문별 배출허용 총량을 정한 뒤 온실가스를 이보다 많이 배출하는 기업은 배출권을 사도록 하고, 적게 배출하는 기업은 배출권을 팔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도록 유도하는 제도다.
지난 8월 구성된 ‘배출권거래제 선진화 협의체’는 7차례의 회의를 통해 현장의 건의사항을 수렴한 뒤 이런 방안을 마련했다.
개선안에는 배출권 거래시장에 더 많은 증권사가 참여하도록 하는 시장조성 방안도 포함됐다. 배출권 거래량은 지난해 5472만t으로 도입 첫해인 2015년(566만t)보다는 10배 정도 늘었으나 기대보다는 저조하다.
다만 개선안의 단기 과제에는 기존에 배출권 거래제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방안으로 제시되어온 유상할당 비율 상향, 배출허용총량 축소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환경부는 이들 방안을 장기 과제로 포함해 내년에 논의할 계획이다.
김기범 기자 holjja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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