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 일조권, 분진···집에서 쉴 수가 없어요[로앤틱]

윤예림 기자 2022. 11. 24.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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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내 집에 낯선 사람들이 드나들더니 중장비가 쓱쓱 들어온다. 알고 보니 집 앞에 큰 건물이 들어선단다. 터파기 공사는 그나마 참을만한데 건물이 올라갈수록 소음이 심해진다. 건물이 다 올라가면 전망이야 그렇다 쳐도 앞으로 햇볕도 안 들어 빨래 말리는 일부터가 걱정이다. 여름에는 창문도 못 열고 소음 때문에 토요일 아침 늦잠도 반납했다.

하루가 다르게 스카이라인이 바뀌는 한국에서 살다 보면 동네에 공사 없는 날을 손에 꼽을 정도이다. 오래된 주택이 철거되더니 어느새 몇 호실이 들어선 원룸 건물로 들어서기도 하고, 오래된 공터에 뚝딱뚝딱 상가가 지어진다. 이렇게 건축이 끊임없이 있다 보니, 이와 관련한 환경분쟁도 많이 발생한다. 주로 소음, 분진, 일조권 분쟁이 다수다. 소음, 분진은 비교적 짧은 시간 큰 피해를 입힌다면 일조권 분쟁은 새로 지은 건물이 사라지거나 내가 이사를 나갈 때까지 생활에 불편을 준다.

윤예림 변호사|법무법인 길도



‘환경정책기본법’은 환경소음기준에 관하여 세부적인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전용주거지역의 주간과 야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음의 기준과 공업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음의 기준이 다른 것이다. 여기서 소음이 ‘수인한도’의 기준을 넘었는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는데, 수인한도의 기준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침해되는 권리나 이익의 성질과 침해의 정도뿐만 아니라 침해행위가 갖는 공공성의 내용과 정도, 그 지역환경의 특수성, 공법적인 규제에 의하여 확보하려는 환경기준, 침해를 방지 또는 경감시키거나 손해를 회피할 방안의 유무 및 그 난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된다. 또한 일조권은 동지일 기준 8시~16시까지 8시간 중 일조 시간이 최소한 4시간 이상 확보되지 않는 경우나 동지일 기준 9시~15시까지 6시간 중 일조 시간이 연속으로 2시간 이상 확보되지 않는 경우에 일조권이 침해된다고 명확히 정하고 있다.

환경분쟁이 발생한다면 바로 소송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신청을 하는 것이 나을 수 있다. 법원에서 소음이나 분진, 일조권 소송을 한다면 일반 개인이 자신의 피해를 입증하기 위하여 법과 판례가 제시하는 기준을 초과하는지를 측정해야 하는데, 개인이 할 수는 없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비용이 들고, 또 그러한 전문가를 찾는 것도 어려울 수 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경우, 분쟁조정신청 요건이 갖추어진다면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전문가로 하여금 피해 내용을 정확하게 수치화하여 측정하여 객관적인 지표로 피해를 입증하여 주고, 피해자가 합리적인 선에서 피해회복을 할 수 있도록 분쟁을 조정하여 준다. 물론 건축주와 시공사가 분쟁 해결에 적극적이라면 좋을 것인데, 대부분 어떻게든 공사를 빨리 마치고 빠져나가려고 하기에 분쟁 해결이 쉽지 않다. 이럴 때에는 전문성을 갖춘 제3자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만약 피해가 입증되었는데도 조정이 되지 않는다면, 분쟁조정위원회의 자료를 토대로 소송에 들어가면 된다.

환경분쟁에서 중요한 것은 타이밍이다. 하루 이틀 참다 보면 벌써 공사가 마무리되어 내가 받을 보상을 입증할 객관적인 근거가 이미 사라져버릴 수 있다. 소음 나는 공사가 모두 지나간 후에 소음을 측정하면 당연히 내가 받았던 피해에 대해 입증이) 안 될 것이다. 빠른 판단과 결단력이 필요한 것이다.

윤예림 변호사(법무법인 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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