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 · 강훈 '강제추행' 1심 유죄…징역 4개월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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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이경린 판사는 오늘(24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씨와 강 씨에게 각각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렸습니다.
조씨는 2019년 5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 명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징역 42년을 확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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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에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과 강훈이 강제추행 혐의 1심 재판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아 징역형이 추가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이경린 판사는 오늘(24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씨와 강 씨에게 각각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렸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여성 피해자 3명을 협박해 나체사진을 찍게 하고 전송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 씨는 범행을 인정했지만, 강 씨는 "조주빈과 공모한 적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재판부는 "조주빈이 성 착취물 제작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추행하는 것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는데도, 강훈은 박사방을 관리하고 피해자를 유인하는 광고를 했다"며 강 씨를 공범으로 인정했습니다.
이어 "범행 방법의 잔혹성이나 범행 결과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면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앞서 기소돼 판결이 확정된 사건 양형을 고려해 추가적인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조씨가 '범죄단체 등의 조직' 죄를 규정한 형법 114조가 위헌이라며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제청에 대해 이번 사건과 무관하다며 각하했습니다.
조씨는 2019년 5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 명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징역 42년을 확정받았습니다.
그는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도 9월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박사방의 운영·관리를 도맡으며 '부따'로 불렸던 강씨는 징역 15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입니다.
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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