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혹 제기 직장서 성희롱 없었다' 충주노동지청 결론에 노조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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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혹이 제기됐던 충북 음성지역 한 기업에서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이 없었다는 고용노동부 발표에 노조가 반발했다.
24일 전국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는 고용노동부 충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엄중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충주고용지청은 지난 22일 A사의 괴롭힘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하지 않았고 조사 결과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며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이와 관련 노조는 다음주 지청장 면담을 요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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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뉴스1) 윤원진 기자 = 의혹이 제기됐던 충북 음성지역 한 기업에서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이 없었다는 고용노동부 발표에 노조가 반발했다.
24일 전국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는 고용노동부 충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엄중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충주고용지청은 지난 22일 A사의 괴롭힘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하지 않았고 조사 결과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며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이 회사에 다니는 B씨는 지난 6월2일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을 당했다며 충주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B씨는 입사 때부터 외모 지적과 회식 자리 술 따르기가 이어졌고,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폭언과 사직 강요가 뒤따랐다고 주장했다. 10명이 넘는 남성들과 1박 2일 온천여행에도 참석을 강요받았다고 했다.
이런 일로 B씨는 정신과 치료를 받고 병원에 입원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주지청은 회사 측이 B씨에게 유급휴가를 주는 등 적절한 조치가 있었고,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노조 관계자는 "B씨는 일기장도 제출하고 일관성 있게 피해 사실을 설명했다"라며 "이번 조사 결과는 정말 참담하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사는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라며 "피해자도 미리 교육받았다면 녹취 등 증거를 확보했을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노조는 다음주 지청장 면담을 요청한 상태다. 피켓 시위도 진행할 예정이다.
blueseek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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