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게 찌르면 안죽어” 극단선택 부추긴 경찰 때린 40대...법원, 무죄

권승현 기자 2022. 11. 24.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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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적 선택 시도를 제지하러 출동한 경찰이 "그렇게 찌르면 안 죽어요" "더 찔러"라고 말하자, 화가 나 경찰관을 폭행해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4단독(부장 이종광)은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A(43) 씨에 대해 지난 18일 무죄 판결을 내렸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한 경찰서 소속 B 경위는 A 씨에게 "그렇게 찔러서는 죽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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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극단적 선택 시도를 제지하러 출동한 경찰이 “그렇게 찌르면 안 죽어요” “더 찔러”라고 말하자, 화가 나 경찰관을 폭행해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4단독(부장 이종광)은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A(43) 씨에 대해 지난 18일 무죄 판결을 내렸다.

A 씨는 지난해 12월 17일 오전 5시쯤 집에서 흉기를 이용해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한 경찰서 소속 B 경위는 A 씨에게 “그렇게 찔러서는 죽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흥분한 A 씨는 급기야 자신의 목을 흉기로 찔렀다. 그런데도 B 경위는 “안 죽어, 더 찔러”라고 말했다. 결국 A 씨는 자신의 허벅지를 다시 한 번 찔렀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화가 나 B 경위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내리쳐 폭행했다.

이 판사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해 성립한다”며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 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대항해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면, 이를 공무집행방해죄로 다스릴 수 없다”고 판단했다. B 경위와 함께 출동한 동료 경찰관은 당시 상황에 대해 “비아냥거린 것이 아니라 그만하라는 취지로 이 같은 말을 했다”고 설명했다.

권승현 기자 ktop@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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