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실외기서 비둘기 밥 주는 이웃…수십마리 '푸드덕' 경악[영상]

김송이 기자 2022. 11. 24.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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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베란다 밖 실외기에서 날아가는 수십 마리의 비둘기 떼. (보배드림 갈무리)

(서울=뉴스1) 김송이 기자 = 이웃 주민이 아침저녁으로 아파트 실외기에서 비둘기 밥을 준다며 피해를 호소하는 사연이 전해졌다. 영상으로 비둘기 떼를 확인한 누리꾼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2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제 못 참겠다"며 영상을 올려 조언을 구하는 글이 올라왔다. 제보자 A씨는 "처음에는 큰 트러블(말썽)을 만들고 싶지 않아 참았다"며 말문을 열었다.

A씨는 8살 딸아이 방을 청소해 주다가 비둘기 털을 발견하고 폭발했다. "이제 못 참겠다. 창문도 못 열고 비둘기 털에, 똥에, 이게 사람 사는 겁니까"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정말 이해가 안 된다. 당최 왜 실외기 위에서 비둘기 밥을 주는 건가"라며 관리사무소에도 얘기해 봤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했다. 관리사무소에서는 "(서로) 말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할 뿐이었다.

비둘기에게 밥을 줘 민폐를 끼친 주민은 "내 집에서 내가 밥 주겠다는데 무슨 상관이냐. 피해준 것도 없는데"라며 이웃집의 호소를 나 몰라라 했다. A씨는 "저 짓을 아침저녁으로 한다. 속 터진다"고 말했다.

누리꾼들은 영상을 보고 깜짝 놀라 기겁했다. "88올림픽에서 비둘기 날리는 장면인 줄 알았다. 역대급이다", "영상 보자마자 소름이 쫙 끼쳤다. 제정신이 아니다", "'나 홀로 집에' 공원 아줌마 생각난다. 대단하다" 등의 반응이 줄을 이었다.

누리꾼들은 또 A씨에게 비둘기 기피제를 추천하거나 엘리베이터에 글을 붙여 망신을 줄 것 등을 해결책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한편 현행법상 비둘기 먹이주기 행위를 단속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 다만 유해 집비둘기 피해 방지를 위해 각 자치구별로 번식 제한을 위한 알 및 둥지 제거, 인위적인 먹이주기 금지 시민 홍보 및 계도, 잦은 피해 지역 대상 기피제 배부 등의 관리 방안을 도입해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syk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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