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고지 밖 렌터카 영업 허용 … 대기업 총수 친족 범위는 축소될 듯

전세원 기자 2022. 11. 24.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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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지정차고지를 벗어나 반납된 곳에서도 15일 이내로 카셰어링(차량 공유)·렌터카 차량의 영업이 가능해진다.

보험에 가입할 때 받는 금품 규모도 3만 원에서 최대 20만 원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이에 정부는 영업구역제한을 완화해 내년 상반기부터는 반납된 지역에서도 15일 내의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스마트워치 등 보험사고 발생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물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는 금액 상한이 최대 20만 원 이내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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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생활규제 29건 개선

차 반납지서 15일내 대여 가능

보험가입 사은품 3만→ 20만원

이통사 알뜰폰 통신망 제공 연장

골프연습장 설치면적 제한 없애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지정차고지를 벗어나 반납된 곳에서도 15일 이내로 카셰어링(차량 공유)·렌터카 차량의 영업이 가능해진다. 보험에 가입할 때 받는 금품 규모도 3만 원에서 최대 20만 원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이를 포함해 보험·신용카드, 수소, 관광·레저, 공공 조달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신규 진입을 제한하거나 사업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의 ‘2022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방안(29건)’을 발표했다.

그동안 카셰어링·렌터카 차량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주사무소·영업소가 설치된 곳에서만 영업을 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대여장소 외 다른 지역에 반납할 경우 사업자(탁송 기사)가 대여장소로 차량을 가져와야 한다. 가령 서울에서 부산까지 편도차량을 소비자가 빌렸다면, 업체가 15일 이내에 해당 차량을 다시 서울로 가져와야 하고, 탁송비용은 소비자들이 부담해야 한다. 이에 정부는 영업구역제한을 완화해 내년 상반기부터는 반납된 지역에서도 15일 내의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카셰어링 서비스의 차량 제공 거점을 공영주차장까지 확장할 방침이다.

정부는 보험·신용카드 가입자 모집 마케팅과 관련해 제공할 수 있는 이익 금액의 상한을 확대한다. 현행 보험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사은품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금품은 최초 1년간 보험료의 10%나 3만 원 중 적은 금액으로 규정돼 있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스마트워치 등 보험사고 발생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물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는 금액 상한이 최대 20만 원 이내로 늘어난다.

정부는 알뜰폰 사업자들을 위한 규제 개선 방안도 내놓았다. 알뜰폰 사업자들은 2010년 도입된 통신망 도매제공의무제도를 통해 SK텔레콤 등 이동통신사의 통신망을 도매로 빌려 저렴한 가격으로 통신서비스를 제공했으나 지난 9월 해당 제도가 일몰됐다. 이동통신사업자가 알뜰폰 사업자에게 통신망을 빌려줄 이유가 없어지면서 알뜰폰 사업자들이 폐업 위기에 놓이자, 정부는 기존에 발의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해 통신망 제공 의무 기간을 연장하겠다는 방침이다.

관광·레저분야 시장의 규제도 개선된다. 중소사업자들이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골프연습장과 썰매장 등을 설치하고 운영할 때 일정 규모 이하로 부지면적을 제한하는 관련 법률 시행령을 삭제한다. 또 전문자격사(감정평가사·건축사 등)들이 영업 신고와 자격 등록·갱신할 때 행정기관에 대한 사본 제출 의무가 내년 하반기부터 사라진다.

전세원 기자 jsw@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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