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성실 상환자에 신용·체크카드 발급해준다

강길홍 2022. 11. 24.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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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24일 서울 중구 IBK기업은행 본사에서 기업은행·SGI서울보증과 '한국자산관리공사 성실 상환자 카드발급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캠코는 성실상환 기간을 구분, 채무자의 체크카드 발급을 지원할 계획이다.

캠코는 지원가능 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신청 안내 문자메시지를 보낼 예정이며, 채무자의 카드발급 신청은 기업은행을 통해 다음달 2일부터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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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SGI서울보증과 업무협약 체결
24일 IBK기업은행 본사에서 열린 '한국자산관리공사 성실상환자 카드발급 업무협약식'에서 권남주(왼쪽) 캠코 사장, 윤종원(가운데) IBK기업은행장, 유광열 SGI서울보증 대표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캠코 제공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24일 서울 중구 IBK기업은행 본사에서 기업은행·SGI서울보증과 '한국자산관리공사 성실 상환자 카드발급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권남주 캠코 사장, 윤종원 기업은행장, 유광열 서울보증 대표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캠코와 채무조정 약정 체결 후 성실하게 빚을 갚은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채무자에게 카드발급이라는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정상적인 금융생활로의 신속한 복귀를 지원할 수 있게 된다.

협약에 따라 캠코는 채무자가 신청하는 경우 채무조정 중 성실상환 여부를 확인, 기업은행에 정보를 제공한다. 기업은행은 심사를 거쳐 후불교통카드 기능이 포함된 체크카드나 소액의 신용거래가 가능한 소액체크카드를 발급해주게 된다. 서울보증은 채무자의 카드 신용거래에 대해 지급을 보증하는 역할을 맡는다.

캠코는 성실상환 기간을 구분, 채무자의 체크카드 발급을 지원할 계획이다. 성실상환 기간이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후불교통카드 기능이 탑재된 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18개월 이상 성실히 상환하거나, 채무 완제 후 3년 이내인 경우에는 월 30만원 한도의 신용거래가 가능한 소액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캠코는 지원가능 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신청 안내 문자메시지를 보낼 예정이며, 채무자의 카드발급 신청은 기업은행을 통해 다음달 2일부터 가능하다. 권남주 캠코 사장은 "유관기관과의 다양한 협력을 통해 금융취약계층의 조속한 신용회복과 정상 금융생활로의 복귀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강길홍기자 sliz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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