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노조, '상여금은 통상임금' 3차 소송도 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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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낸 '3차 통상임금' 소송도 이겼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기아차 생산직 3,100여명이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노조 소속 다른 근로자들이 유사 소송을 두 차례 냈는데, 첫 소송 때 대법원은 정기상여금 등은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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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낸 '3차 통상임금' 소송도 이겼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기아차 생산직 3,100여명이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체불임금 501억원 중 269억원을 주라고 인정했습니다.
직원들은 2011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중 연차 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3년치 체불 임금을 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노조 소속 다른 근로자들이 유사 소송을 두 차례 냈는데, 첫 소송 때 대법원은 정기상여금 등은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두 번째 소송은 회사와 합의해 근로자들이 취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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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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