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차요구에 격분…집유 중 택시기사·경찰관 폭행 20대 '실형'

오미란 기자 2022. 11. 24.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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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 택시기사와 경찰관을 잇따라 폭행한 20대 남성이 결국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A씨(20)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월17일 제주시의 한 도로에서 B씨의 택시 뒷좌석에 탑승한 뒤 주먹으로 B씨 머리를 수차례 가격하는 등 B씨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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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집행유예 기간 택시기사와 경찰관을 잇따라 폭행한 20대 남성이 결국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A씨(20)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월17일 제주시의 한 도로에서 B씨의 택시 뒷좌석에 탑승한 뒤 주먹으로 B씨 머리를 수차례 가격하는 등 B씨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A씨는 택시 안에서 B씨로부터 택시요금이 없으면 하차해 달라는말을 듣고 격분해 폭행했다.

그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주먹으로 경찰관의 복부 등을 가격하기까지 했다.

이 밖에도 A씨는 지난 6월15일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자신의 주거지 초인종을 누르자 깨진 소주병을 들고 나가 위협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전혀 이런 행위를 당할 만한 빌미를 준 게 전혀 없다"며 "특히 피고인은 지난해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재범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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