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지청, 납북귀환어부 9명 직권 재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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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업 중 납북됐다가 귀환해 반공법 위반 등으로 처벌을 받은 납북귀환어부들이 재심에서 잇따라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의 직권 재심청구도 이어지고 있다.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은 납북귀환어부인 건설호 선장과 선원 5명, 풍성호 선장과 선원 4명 등 9명에 대해 검사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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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연합뉴스) 이종건 기자 = 조업 중 납북됐다가 귀환해 반공법 위반 등으로 처벌을 받은 납북귀환어부들이 재심에서 잇따라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의 직권 재심청구도 이어지고 있다.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은 납북귀환어부인 건설호 선장과 선원 5명, 풍성호 선장과 선원 4명 등 9명에 대해 검사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1968년 11월 동해상에서 조업 중 납북됐다가 1969년 5월 28일 귀환, 불법 구금 상태에서 조사를 받은 후 반공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과 집행유예 처벌받았다.
하지만 함께 납북됐다가 귀환한 선원 13명 가운데 건설호 선원 1명과 풍성호 선원 2명이 지난 9일 열린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음에 따라 검찰은 나머지 선원에 대해서도 신속한 명예회복과 권리구제를 위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다.
앞서 있은 건설호와 풍성호 선원 재심은 유족 신청으로 진행됐으며 검찰은 국가기관의 불법 구금 등을 이유로 무죄를 청구했었다.
춘천지검 속초지청은 지난 3월에도 창동호 납북귀한어부 1명에 대해 직권으로 재심을 신청해 무죄 선고를 받은 바 있다.
mom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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