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금선 대전시의원 “다자녀 기준 3명→2명으로”…개정안 발의

김경훈 기자 2022. 11. 24. 11:4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유성구4·민주)이 다자녀 기준을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기 위해 조례 개정에 나섰다.

이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전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시·시교육청 관련 조례 단계적 개정 추진
이금선 대전시의원./뉴스1

(대전=뉴스1) 김경훈 기자 = 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유성구4·민주)이 다자녀 기준을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기 위해 조례 개정에 나섰다.

이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전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기존 조례안에는 자녀가 3인 이상 세대를 대상으로 꿈나무사랑카드를 발급해 시장과 협약을 체결한 업체에 대한 이용 할인, 각종 시설에 대한 이용료 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상 범위가 2명 이상인 세대로 확대돼 더 많은 세대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

이 의원은 "다자녀 세대 또는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로 대전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와 대전시 보육조례, 대전시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가 있다"며 "3개 조례 모두 다자녀 기준이 3명으로 규정돼 단계적인 조례 개정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체 의원 22명 중 18명이 해당 개정조례안에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며 "자녀 양육으로 인한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이견 없이 가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khoon3654@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