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박계교 기자 2022. 11. 24.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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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소방서(서장 김경철)는 소방시설·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화재 시 안전한 대피장소로 이동할 수 있는 중요한 비상구, 소방시설 등에 대해 설치·유지의무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하는 제도다.

백정호 소방특별조사팀장은 "비상구 등 소방시설은 우리 모두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매우 중요한 시설"이라며 "화재로부터 안전한 홍성군을 만들 수 있도록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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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소방서 위반땐 300만원 과태료
홍성소방서(서장 김경철)는 소방시설·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 사진=홍성소방서 제공

[홍성]홍성소방서(서장 김경철)는 소방시설·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화재 시 안전한 대피장소로 이동할 수 있는 중요한 비상구, 소방시설 등에 대해 설치·유지의무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하는 제도다. 신고 대상은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등이다. △소방시설 폐쇄·차단(잠금 포함) 행위 △소화설비 중 소화펌프를 고장 난 상태로 방치 △복도·계단·피난통로 물건 적치 △피난·방화시설 폐쇄 또는 훼손 등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 신고 대상이다. 비상구 등 피난·방화시설 유지 관리 위반행위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된다.

신고는 누구든지 가능하며 증빙자료를 첨부해 소방서에 접수하면 된다. 소방서는 현장 확인과 신고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법 사항으로 확인 된 경우 신고자에게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백정호 소방특별조사팀장은 "비상구 등 소방시설은 우리 모두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매우 중요한 시설"이라며 "화재로부터 안전한 홍성군을 만들 수 있도록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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