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충남도 농어민수당 103억원 지급

박대항 기자 2022. 11. 24.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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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이 24일부터 지역농협을 통해 2022년도 충청남도 농어민 수당을 관내 1만7000여 농어민에게 지급한다고 밝혔다.

올해 지급되는 농어민 수당은 총 103억3000만원이며 2021년 1월 1일 이전부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농어업경영체를 등록한 군민 중 농어업 외 소득이 3700만원 미만인 자에게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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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4일 부터 지역농협에서 예산사랑상품권으로 지급

[예산]예산군이 24일부터 지역농협을 통해 2022년도 충청남도 농어민 수당을 관내 1만7000여 농어민에게 지급한다고 밝혔다.

올해 지급되는 농어민 수당은 총 103억3000만원이며 2021년 1월 1일 이전부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농어업경영체를 등록한 군민 중 농어업 외 소득이 3700만원 미만인 자에게 지급된다.

작년에는 가구당 80만원을 연2회로 나누어 지급했으나 올해부터는 연1회 지급으로 변경됐으며 농어업인 1인 가구는 80만원, 2인 가구 이상은 개별로 1인당 45만원을 지급해 2인가구는 90만원, 3인가구는 135만원이 각각 지급된다.

지급기간은 11월 24일부터 12월 16일까지며 지역농협에서 예산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고 더 세부적인 지급 일정은 마을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읍·면사무소 또는 지역농협에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협의가 늦어짐에 따라 지급 시기도 늦어졌다"며 "농어민수당이 유류비, 영농자재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업인과 지역경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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