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민 불편은 외면하고 文 · 尹만 챙긴 집시법 짬짜미

2022. 11. 24.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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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현실에 맞게 대폭 다듬어야 한다는 요구는 오래 전부터 제기됐다.

시위대의 도로점거와 확성기 소음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해 일반 국민의 불편을 야기하고 주변 기업·상가 등에 막대한 피해를 줘 왔기 때문이다.

그런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2소위는 23일 대통령 집무실과 전직 대통령 사저 반경 100m 내에서 집회 시위를 금지하는 집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곧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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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현실에 맞게 대폭 다듬어야 한다는 요구는 오래 전부터 제기됐다. 시위대의 도로점거와 확성기 소음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해 일반 국민의 불편을 야기하고 주변 기업·상가 등에 막대한 피해를 줘 왔기 때문이다. 그런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2소위는 23일 대통령 집무실과 전직 대통령 사저 반경 100m 내에서 집회 시위를 금지하는 집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곧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한다. 윤석열 대통령 집무실과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만 대상으로 해 여야가 사이좋게 짬짜미한 것이다. 국민 불편은 외면한 셈인데, 이런 사람들이 국회의원이라는 사실부터 참담하다.

현행 집시법 제11조는 대통령 관저와 국회의사당, 법원, 헌법재판소, 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국무총리 공관 100m 이내를 집회 시위 금지 구역으로 정하고 있다.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가 함께 있던 청와대 시절에는 문제가 안 됐는데, 윤 대통령이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기면서 논란이 됐다. 따라서 대통령 집무실 100m 내 집회 금지 규정을 넣은 것은 입법 미비의 보완이라 할 수 있지만, 전직 대통령 사저까지 집회 금지 구역으로 넣은 것은 오롯이 문 전 대통령을 위한 위인설법 성격이 강하다.

현행 집시법에는 이보다 먼저 보완해야 할 조항이 수두룩하다. 제12조는,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 시위에 대해선 교통 소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할 경찰관서장이 금지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 차로 점거 시위 자체도 최소화해야 하는데, 일부 차로만 허용받고서 도로 전체를 점거해 무법천지 상황이 빚어지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허용 장소를 벗어난 경우에 대한 명확한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주간 75dB 이하인 소음 기준은 더 낮추고 위반 시의 처벌 수위는 높여야 한다. 이번 법 개정을 주도한 의원들은 부끄럽지도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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