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과 상자 200개' 전달 의혹 김미경 은평구청장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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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을 앞두고 지역주민들에게 사과 200여 상자를 보낸 의혹을 받은 김미경 서울 은평구청장을 경찰이 불송치하기로 했다.
24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구청장을 전날(23일)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판단을 내렸다.
김 구청장은 올해 초 설을 앞두고 A씨를 통해 은평구 공무원과 지역주민들에게 사과 200여 상자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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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재하 김동규 기자 = 명절을 앞두고 지역주민들에게 사과 200여 상자를 보낸 의혹을 받은 김미경 서울 은평구청장을 경찰이 불송치하기로 했다. 같은 혐의로 구속됐던 김 구청장 전직 비서실 직원은 검찰에 넘겨졌다.
24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구청장을 전날(23일)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판단을 내렸다. 김 구청장 전직 비서실 직원 A씨는 구속 송치했다.
김 구청장은 올해 초 설을 앞두고 A씨를 통해 은평구 공무원과 지역주민들에게 사과 200여 상자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청장님께서 마음 담아 보냈다"는 문자 메시지도 함께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서울서부지검에 김 구청장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됐고 사건은 경찰로 넘어왔다. 경찰은 지난 6월 구청장 집무실과 비서실을, 9월에는 이틀에 걸쳐 사과 대금을 결제한 관련자들을 압수수색을 했다.
A씨는 지난 17일 구속됐고 김 구청장은 "사과 상자 전달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김 구청장은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를 발견하지 못해 종결했다"고 말했다.
jaeha6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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